"아파트 공사현장 사망사고, 구조 탓..원청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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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30대 근로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지역 건설노조가 원청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오늘(25일) 성명서를 통해 24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전문건설업체가 펌프카 장비와 타설 노동자를 각각 고용하는 대신, 펌프카 업체에 물량 도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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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30대 근로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지역 건설노조가 원청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오늘(25일) 성명서를 통해 24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전문건설업체가 펌프카 장비와 타설 노동자를 각각 고용하는 대신, 펌프카 업체에 물량 도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을 불법하도급과 불합리한 관행 탓이라고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게 현장 책임자인 원청 건설업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24일 오전 9시 반쯤 광주 북구 임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펌프카 작업대가 추락하면서 30대 노동자 1명이 깔려 숨졌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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