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찍을 때 '주의'할 점은?

제주방송 조유림 2022. 5. 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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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투표소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커 행동에 제한이 많이 따르는 곳인 만큼 사전투표와 본 투표날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투표소 안에서는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투표소 밖이나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과 표지판 등을 활용한 투표 인증샷은 찍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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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1일 본투표에 앞서 모레(27일)부터 이틀동안은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요.

투표소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커 행동에 제한이 많이 따르는 곳인 만큼 사전투표와 본 투표날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투표소 입구와 표지판에서는 투표 인증샷  '가능' 브이 표시도 '가능'

투표소 안에서는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투표소 밖이나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과 표지판 등을 활용한 투표 인증샷은 찍을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이나 SNS 등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를 유도하는 문구와 함께 게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투표지 촬영은 'X'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당연히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는 것도 안됩니다.

일부만 기표하거나,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해도 '유효표'

투표 용지에 일부만 기표되었거나 기표 안이 메워진 경우에도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다만,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됩니다.

또,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하더라고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후보자 란에 2개 이상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시 ‘엄정 대응'

선관위 직원,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훼손·탈취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선거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유림 (yurim97@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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