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견주 1년 만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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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경기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가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개농장 주인 69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결국 경찰은 보완 수사 후 불구속 상태로 A씨와 C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고, 이 사건은 지난 3월 개청한 남양주지청으로 다시 이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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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경기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가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개농장 주인 69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57세 B씨가 개에 의해 목 등을 물려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축산업자인 지인 74세 C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 A씨는 C씨에게 유기견 운반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건 직후 유기견 분양 기록 분석, 사고견 친밀도 검사 등을 통해 A씨를 견주로 특정하고 지난해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사고견 주인이 아니다"고 발뺌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도 "사고견 사육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보완 수사 후 불구속 상태로 A씨와 C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고, 이 사건은 지난 3월 개청한 남양주지청으로 다시 이첩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를 불러 전면 재조사한 뒤 경찰이 적용한 A씨의 4개 혐의 가운데 과실치사죄는 더 엄하게 처벌되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변경했습니다.
또 사유를 보완해 지난 1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불법 동물 사육장과 동물 안전조치 위반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제의 대형견은 현재 남양주시가 애견훈련소에서 관리 중입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사고견의 동일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만큼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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