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웨이브 저작권 침해 불송치 반발

김지현 기자 2022. 5. 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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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OTT 업체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한음저협은 웨이브가 과거 2011년 10월부터 푹(POOQ)서비스를 론칭한 이후 최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웨이브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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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OTT 업체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한음저협이 지난해 10월 웨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음저협 측은 수시기관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한음저협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방송사 또는 미디어 대기업 저작권 침해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나라”라며 “권리자의 어떠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음악을 10여 년에 걸쳐 사용되고 있음에도 저작권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강국이라고 자부하는 입장에서 국내 OTT 서비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여러 해외 저작권 단체의 민원과 문의에 창피하고 민망할 따름”이라며 “해외 저작권 단체들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빠른 시일 내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음저협은 웨이브가 과거 2011년 10월부터 푹(POOQ)서비스를 론칭한 이후 최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웨이브를 고소했다. 이후 티빙, 왓차, 카카오페이지 등 국내 OTT 업체 총 4곳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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