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의혹' 차규근, 직위해제.."법적 대응" vs "적법 인사"(종합)

신귀혜 2022. 5. 25.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최근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 연구위원 측은 이날 "이미 지난해 7월2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고위 가급) 직위에서 해제된 뒤 그보다 낮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위 나급)으로 인사발령 조치된 바 있다"며 "이번 직위해제처분은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불법출금 혐의' 차규근, 발령 후 직위해제
"이중 불이익…적극 법적 대응할 것" 반발
법무부 "본인 의사 고려한 것…적법 절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최근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연구위원은 "이번 직위해제는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는 "적법하게 진행된 인사"라며 반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연구위원은 지난 23일자로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격 전보됨과 동시에 직위해제됐다.

직위해제는 일종의 대기발령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 대상이 된다. 차 연구위원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3개월 만에 직위해제됐다.

이에 차 연구위원 측은 이날 "이미 지난해 7월2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고위 가급) 직위에서 해제된 뒤 그보다 낮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위 나급)으로 인사발령 조치된 바 있다"며 "이번 직위해제처분은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청심사 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차 연구위원의 '이중 불이익'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지난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인사는 실국본부장 교체 방침에 따른 정기인사 성격의 조치였다"며 "재판 및 징계절차 대응을 위해 퇴직을 희망하지 않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배려 차원의 인사조치였다"고 했다. 차 연구위원 본인의 동의서를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직위해제 제도는 공무원에 재판업무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연구과제 수행보다는 재판 및 징계절차 준비에 주력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공무원법 등 제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인사"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차 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당시 본부장으로서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이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기소됐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