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출산·신혼부부에 전세이자 최대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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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이뤄집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25일)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재원으로 제2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2022년 제1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999가구에 11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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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이뤄집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25일)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재원으로 제2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주도민입니다.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대상자에게는 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 최대 110만 원이 지원됩니다.
우선순위인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 잔액의 2%,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집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064-710-2694),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로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2022년 제1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999가구에 11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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