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소통령' 비판에 법무부 "인사검증 권한 아닌 책임"

문승현 기자 2022. 5. 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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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해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으로 위임하는 동시에 검사를 포함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로 한동훈 장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이례적으로 반박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25일 내놓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자료'에서 과거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담당하던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권한을 내려놓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생기면서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 추천·검증, 최종 판단 기능이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수 기관으로 분산된다는 것이다. 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가 전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차 인사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며 대통령실의 최종적인 검증을 통해 인사 검증이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했다.

인사 검증 업무가 권한이라기보다 책임에 가깝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인사 권한은 추천·검증 결과를 최종 판단하는 대통령실에 있는 것이고 법무부는 일부 검증 실무만을 담당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사이 정보교류 제한)을 쳐 인사 정보 외부 유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비검찰 출신 직업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장관에 중간보고를 하지 않도록 해 검증과정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도 밝혔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과거 민정수석실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사혁신처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므로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인사 검증 업무를 감사원 감사대상에 포함,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거 청와대 내부에서 감시 없이 이뤄지던 '밀실인사'의 문제점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나선 건 전날 관련 입법예고 내용이 알려진 직후 쏟아진 각계의 비판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인사정보관리단의 윤곽이 드러나자 법조계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검찰권과 인사권을 동시에 쥐고 '국가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한 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야당은 검찰 출신이 장악한 법무부에 윤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몰아주면서 '검찰 왕국'을 만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소통령', '왕장관'으로 불리는 한 장관을 통해 인사 업무를 장악하고 대통령의 직할 통치를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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