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계단 밑에서 현금다발을?"..도움 주려 신고했다가 범인 잡았다

손수지 2022. 5. 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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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현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발 빠르게 신고한 시민 덕분에 범죄로 인한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는 50대 박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5시께 근무 중 건물 입구로 들어서던 60대 남성 A씨를 지켜보며 수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박씨의 신고 덕분에 피해자는 A씨가 이미 송금한 100만원을 제외한 57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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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수상한 현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발 빠르게 신고한 시민 덕분에 범죄로 인한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는 50대 박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5시께 근무 중 건물 입구로 들어서던 60대 남성 A씨를 지켜보며 수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A씨가 비상계단을 통해 인적이 드문 건물 지하공간으로 내려가더니 메고 있던 백팩에서 5만원권 지폐 다발을 꺼내 세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씨는 A씨의 의문스러운 행동을 먼발치에서 지켜봤는데요.

돈다발을 세던 A씨는 이어 건물 1층에 있는 현금인출기(ATM)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옆에 놓고 현금을 송금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광경을 본 박씨는 그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라고 직감하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를 조사해보니 그는 피해자가 아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돼 조사가 필요하다고 속여 67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기려 했던 것입니다.

수거책이었던 A씨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당에게 입금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것인데요.

박씨의 신고 덕분에 피해자는 A씨가 이미 송금한 100만원을 제외한 57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손수지>

<영상: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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