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변경 학교명 기재..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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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와 벽보 등에 졸업한 당시 학교명이 아닌 변경된 교명만 기재(국제신문 지난 22일 자 8면 보도)한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와 공보에 후보자의 정규 학력을 게재할 때 졸업 당시 학교명을 게재해야 하는데 하 후보가 졸업 당시 학교명인 부산산업대와 남해종고가 아니라 현재 학교명인 경성대와 남해제일고만 기재해 공직선거법 64조 1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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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담은 공고문 투표구마다 부착. 선거법 위반 조사
선거공보와 벽보 등에 졸업한 당시 학교명이 아닌 변경된 교명만 기재(국제신문 지난 22일 자 8면 보도)한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부산시선관위는 25일 중앙선관위로부터 하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와 공보에 후보자의 정규 학력을 게재할 때 졸업 당시 학교명을 게재해야 하는데 하 후보가 졸업 당시 학교명인 부산산업대와 남해종고가 아니라 현재 학교명인 경성대와 남해제일고만 기재해 공직선거법 64조 1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지난 22일 하 후보의 상대 후보 측인 김석준 후보 캠프가 이의를 제기하자 조사에 착수했다.
시선관위는 이의제기 내용과 결정 사항을 담은 공고문을 투표구마다 5매 배포해 부착하고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 입구에 1매씩 공고문을 붙일 계획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공고문 배포와 별개로 하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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