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전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담합 10개 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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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낙찰을 유도하기 위해 담합 행위를 한 10개 회사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빛아파트(대전 소재) 등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삼건 등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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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건, 강진건설, 나로건설 등에 과징금 1억8700만 원 부과
[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낙찰을 유도하기 위해 담합 행위를 한 10개 회사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빛아파트(대전 소재) 등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삼건 등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10개 사업자는 강진건설, 금보, 나로건설, 더좋은건설, 삼건, 아트텍, 씨티이엔씨, 조양산업, 청익, 칠일공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 보수 공사 입찰을 따내기 위해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현장 설명회 참석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투찰 가격을 알려주거나 견적서를 대신 작성하며 낙찰예정자의 투찰 가격을 알리는 방법 등을 통해 담합을 합의했다.
아트텍은 한빛아파트 입찰을 따내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대전시 소재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미리 작성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투찰가격)를 직접 전달했다.
칠일공사 역시 금강엑슬루타워아파트 입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미리 작성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를 직접 혹은 팩스로 전달했다.
이들이 사전에 합의해 따낸 계약금액은 총 43억70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1억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균열보수·재도장 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입찰에서의 담합 억제 및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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