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n번방 대응' 후속입법으로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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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 통과 등 공로를 인정받아 제2회 국회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부문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대 국회 말미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지만 처벌 강화 위주로 채워져 피해자 일상 복귀를 위한 '성범죄물'의 완전한 삭제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사업자와 당국과 협력해 원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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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방심위에 '국제협력' 추가…"해외 원정보 삭제"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 통과 등 공로를 인정받아 제2회 국회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부문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허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초선의원이다.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대 국회 말미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지만 처벌 강화 위주로 채워져 피해자 일상 복귀를 위한 '성범죄물'의 완전한 삭제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사업자와 당국과 협력해 원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성범죄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후속 과제 발굴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방심위 직무범위에 '국제협력'을 추가함으로써 방심위의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해 5월 통과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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