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도심서 음주운전 화물차 인도 덮쳐..광주서 1명 사망·1명 부상
강현석 기자 2022. 5. 25. 16:59
광주 도심에서 대낮에 음주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량이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A씨(29)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16분 쯤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에서 1t 화물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가 차량에 치어 현장에서 숨졌다. 또다른 60대 보행자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동해 원유’ 검증단 교수가 액트지오 대표 논문 공동저자…검증 객관성 문제 없나
- [스팟+터뷰] 김종인 “여당이 원구성 보이콧? 상상 어렵다···국회 방치할 수 없잖나”
- [전문]“이정재, 기망적 방법으로 경영권 탈취” 래몽래인 대표의 반박
- 가족에 들킬까 봐…방에서 출산 후 발로 눌러 숨지게 한 미혼모
- 이준석 “기내식, 김정숙 여사·윤 대통령 중 누가 많이 먹겠나”
- 1560% 이자 못 갚자 가족 살해 협박한 MZ조폭, 징역 5년
- 이재오 “한동훈, 내 동생 같으면 당 대표 못 나오게 해”
- 4만명 몰린 대학축제서 술 먹고 춤춘 전북경찰청장 ‘구설’
- [단독]‘입꾹닫’ 산업부, 액트지오-석유공사 공문 제출요구에 “안보·영업기밀” 부실 답변만
- [리얼미터]윤 대통령 지지율 31.5%…9주째 30% 초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