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간 도둑질한 30대,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

최재훈 2022. 5. 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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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에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하고, 도둑질까지 한 30대가 집행유예 취소로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25일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2020년 11월 절도 등 혐의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의정부지검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결국 A씨는 의정부교도소에서 10개월 실형을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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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보호관찰 기간에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하고, 도둑질까지 한 30대가 집행유예 취소로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법무부 [법무부 웹사이트 캡처]

25일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2020년 11월 절도 등 혐의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이탈해 지난 2월에는 신용카드를 훔쳐 컴퓨터를 사는 범죄까지 저질렀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의정부지검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결국 A씨는 의정부교도소에서 10개월 실형을 살게 됐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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