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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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가 25일 제1차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를 통해 '2022년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안'을 확정했다.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포워더에게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신규 물동량 찰출 및 항로 신·증설을 유도해 평택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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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가 25일 제1차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를 통해 '2022년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안'을 확정했다.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포워더에게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신규 물동량 찰출 및 항로 신·증설을 유도해 평택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급심사위원회를 통해 지급안을 개정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신규항로 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변경됐다.
기존 항로 개설 선사가 1개인 경우 4억 원 지급에서 2억 원 지급으로 변경됐고, 나머지 2억 원은 선사·포워더 점유비와 증가비에 동일하게 분배해 1개 업체에 과다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다.
2개 항로 이상 복수 개설 시에는 기존 동남아 항로 대 중국 항로가 2대 1의 비율로 지급되던 부분에 대해 항로 개설 기업 수에 맞춰 동일 비율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는 모두 작년과 동일한 지급조건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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