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양주 고깃집 환불요구 행패 목사 모녀 벌금형 구형

이상휼 기자,양희문 기자 2022. 5. 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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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이른바 '환불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모녀(母女)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5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목사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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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혐의 목사 벌금 500만원, 딸 300만원 구형
양주시의 고깃집을 상대로 '식대 환불 목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트집을 잡고 욕설을 한 모녀. © 뉴스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양희문 기자 =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이른바 '환불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모녀(母女)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5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목사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소기소된 딸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나는 엄중히 처벌받아도 되지만 나의 딸은 아직 어리다. 선처해달라"면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딸 B씨도 "이 사건으로 너무 힘들어서 양주에서 인천으로 이사 갔다"면서 "요즘 배달의 민족에서 벌점 1점을 주는 등 악평해도 괜찮은데, 굳이 공론화해서 갑질이라고 보도한 것은 너무하다"고 울면서 진술했다.

재판장이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사과했는지 등을 질문하자 모녀는 노력 중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고깃집 운영 부부는 "여태껏 가해자가 사과나 합의를 하려고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모녀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 7시께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고깃집 대표 C씨에게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가만 두지 않을 거야"는 등의 협박성 발언과 "X주고 뺨맞는다"는 등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딸 B씨도 전화를 걸어 '영수증 내놔라. 남자 바꿔라. 신랑 바꿔라. 내 신랑이랑 찾아간다"면서 폭언을 했다.

B씨는 또 네이버로 식당방문 연쇄 예약, 별점테러 등 사이버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모녀의 폭언과 욕설은 고스란히 녹취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다.

모녀는 피해 고깃집에 대해 '감염병관리법 위반을 했다'면서 시에 신고했으나 시 위생부서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고깃집에 대한 피해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4년간 성실하고 친절하게 장사한 집이다, 돈쭐을 내주자'면서 전국 각지에서 격려의 메시지와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이에 고깃집 운영 부부는 후원된 돈 70만원과 함께 자신들이 300만원을 보태 지난 6월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370만1000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수차례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6일 열린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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