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변협 갈등' 중대 기로..헌재, '변호사 광고규정' 내일 결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26일 변호사들의 광고를 제한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위헌이라면 대한변협이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상대로 진행해온 징계 절차가 무력화돼 로톡을 비롯한 법률플랫폼들의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고, 합헌 취지의 결론이 나오면 대한변협의 규제와 징계가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6일 변호사들의 광고를 제한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위헌이라면 대한변협이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상대로 진행해온 징계 절차가 무력화돼 로톡을 비롯한 법률플랫폼들의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고, 합헌 취지의 결론이 나오면 대한변협의 규제와 징계가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6일 오후 2시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개정을 통해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변호사 등의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의 취급·제공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소비자에게 변호사 등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변호사 보수액에 관해 견적, 입찰, 비교 등을 표방하는 등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와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변호사 수임료 비교, 변호사비 견적, 형량 예측 등의 법률 서비스를 차단한 것이다. 리걸테크 업계에서는 사실상 '로톡 금지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5월 "해당 규정은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위해 점차 광고규제를 완화해온 변호사법의 취지와 헌법원칙에 어긋나며 변호사의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단체 간 갈등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가 아닌 자는 법률 사무를 중개·알선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 규정을 근거로 로앤컴퍼니를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법무부도 지난해 8월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대한변협이 로톡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로 판정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혼 위기' 김승현 母, 남편 도박에 몸싸움까지…"경찰 불러" - 머니투데이
- "살라가 너 뭐 주냐"…다이어, 손흥민 골막은 노리치 GK에 '대폭발' - 머니투데이
- 'GD와 결별설' 제니, 뷔와 양다리 루머 확산…"열애설 시기 겹쳐" - 머니투데이
- '43세' 이효리 난임 고백…2세 원해도 '시험관 시술' 안 하는 이유 - 머니투데이
- "죽여버리고 싶었다"…김지민, ♥김준호와 다툼 회상하다 '분노' - 머니투데이
- "한국경제 정상 작동"…최태원 회장이 세계 상의에 서한보낸 이유 - 머니투데이
- 박수홍 "집, 자가 아냐 값싼 동정 필요"…지금 상황 어떻길래 - 머니투데이
- 2400선도 위태로운 코스피…연말 V자 반등의 조건은 - 머니투데이
- 블랙박스에 수상한 소리…"아내는 '아이스크림 먹었다' 거짓말" - 머니투데이
- "어디에 투자해요?" 100억 이상 자산가도 '술렁'…결국 향한 곳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