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변협 갈등' 중대 기로..헌재, '변호사 광고규정' 내일 결론

최태범 기자 2022. 5. 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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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6일 변호사들의 광고를 제한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위헌이라면 대한변협이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상대로 진행해온 징계 절차가 무력화돼 로톡을 비롯한 법률플랫폼들의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고, 합헌 취지의 결론이 나오면 대한변협의 규제와 징계가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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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이 5일 시행되면서 변호사들의 해당 플랫폼 탈퇴가 잇따를 전망이다. 변협측은 이날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초강수를 두는 반면 로톡 측은 변호사들의 징계 불복 행정소송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변협과 로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사진은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판. 2021.8.5/뉴스1

헌법재판소가 26일 변호사들의 광고를 제한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위헌이라면 대한변협이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상대로 진행해온 징계 절차가 무력화돼 로톡을 비롯한 법률플랫폼들의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고, 합헌 취지의 결론이 나오면 대한변협의 규제와 징계가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6일 오후 2시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개정을 통해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변호사 등의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의 취급·제공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소비자에게 변호사 등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변호사 보수액에 관해 견적, 입찰, 비교 등을 표방하는 등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와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변호사 수임료 비교, 변호사비 견적, 형량 예측 등의 법률 서비스를 차단한 것이다. 리걸테크 업계에서는 사실상 '로톡 금지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5월 "해당 규정은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위해 점차 광고규제를 완화해온 변호사법의 취지와 헌법원칙에 어긋나며 변호사의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단체 간 갈등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가 아닌 자는 법률 사무를 중개·알선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 규정을 근거로 로앤컴퍼니를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법무부도 지난해 8월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대한변협이 로톡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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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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