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으면 때려봐" ..폭력전과 20범 40대, 술취해 행패 부리다 징역 1년

이성덕 기자 2022. 5. 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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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5일 술에 취해 행인을 마구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중구의 편의점 앞에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B씨(63)에게 다가가 귀를 잡아당기며 시비를 걸었다.

B씨의 아들 C씨(34)가 말리자 그는 "돈이 있으면 때리라"며 머리를 들이밀면서 협박하고, 편의점에서 세제통을 들고 나와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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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5일 술에 취해 행인을 마구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중구의 편의점 앞에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B씨(63)에게 다가가 귀를 잡아당기며 시비를 걸었다.

B씨의 아들 C씨(34)가 말리자 그는 "돈이 있으면 때리라"며 머리를 들이밀면서 협박하고, 편의점에서 세제통을 들고 나와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황 판사는 "2000년 이후부터 20회에 걸쳐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노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등 정신적으로도 다소 문제가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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