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진척없던 조합주택..대법 "계약해제 사유 아냐"
지역주택조합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더라도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B 추진위는 서울의 한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해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결성됐다. A씨는 추진위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총 1억2000여만원을 4차례 나눠 지급했다.
계약 당시 추진위는 '2023년 2월 입주 예정'이라고 홍보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했는데, 막상 계획은 계속 지연됐다. 그러자 A씨는 "추진위가 사업의 장기 지연 가능성과 토지 확보율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지연 등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엇갈렸다.
1심은 추진위 손을 들어줬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재정 확보, 토지 매입 등 워낙 변수가 많아 진행이 예정대로 흘러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3년이 넘도록 추진위가 조합설립 인가도 못 받은 점과 사업부지 확보자금도 부족하다는 점을 새롭게 주장했다. 2심은 조합가입계약에 무효·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A씨가 추가로 제기한 계약해제사유는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변수가 많고 지연되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음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며 "B추진위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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