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나고야시에 '평화의 소녀상' 전시비용 지급 명령
3년전 예술제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을 문제삼아, 재정 지원을 일부 중단한 나고야 시(市)에 대해 일본 법원이 ‘당시 약속한 지원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5일 아사히신문의 온라인 기사에 따르면 나고야 지법은 이날 아이치현의 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원회가 나고야 시를 상대로 낸 체불 부담금의 지불 요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장에 따르면 나고야시는 2019년 4월 예술제 실행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부담금 약 1억7100만엔의 교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나고야시는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고 특별한 필요가 생겼다’는 이유를 들어, 1억3700만엔만 교부하고 나머지 4300만엔을 지불하지 않았다. 예술제 실행위는 2020년 5월 나고야 시를 상대로 체불분의 지불을 요구하며 제소했다.
문제는 2019년에 열린 예술제 기획전 ‘표현의 부(不)자유(自由)전, 그 후’에 소녀상이 등장하면서다. 당시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이 소녀상의 출품에 반발한 것이다. 실행위 측은 전시 내용은 시에 사전 전달했으며 전시 운영 절차도 적절했기 때문에 부담금의 일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고야 시는 구체적인 전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고 개막 중 운영에 관한 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금을 감액한 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는 ’정의 시대’를 테마로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아이치현에서 개최된 국제예술제다. 예술제 안에서 기획전으로 ‘표현의 부자유전, 그 이후’도 열렸다. 각지의 미술관에서 철거된 20여 점을 소개했고 여기에 위안부 문제를 다룬 ‘평화의 소녀상’이 포함됐다. 이후 예술제 사무국에는 항의와 협박 전화, 메일이 이어졌고 결국 실행위원회는 개막 3일 만에 부자유전을 중지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후 금속탐지기를 동원해 안전 대책을 강구한 뒤, 같은 해 10월 8일 기획전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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