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빽' 있다던 지하철 폭행女..재판서 "왕따로 후유증 커" 호소

황예림 기자 2022. 5. 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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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20대 여성이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해 후유증이 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여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진술 과정에서 계속 훌쩍이던 A씨는 "두 번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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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9시46분쯤 20대 여성이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서울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20대 여성이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해 후유증이 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여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전범식)은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측이 연락처 등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A씨 법률 대리인은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과 김씨가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씨가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과거에 왕따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계속 왕따를 당했고 대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해 1년 넘게 집 밖으로 안 나가고 폐인처럼 지낸 날도 많았다"며 "10여년간의 왕따는 큰 후유증으로 남았다"고 했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일을 하며 받은 스트레스로 노인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다는 주장도 했다. A씨는 "간호조무사 때도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실습할 때부터 노인을 싫어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정신적 진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진술 과정에서 계속 훌쩍이던 A씨는 "두 번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지난 3월 16일 밤 A씨는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나 경찰 빽 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라고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선고는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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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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