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김광신, 수억 소득세 설명 못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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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국회의원은 25일 김광신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수억원대의 소득세 납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 고발 방침을 밝혔다.
같은 당 김경훈 대전 중구청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뒤 세금 2억8300만원을 납부한 김광신 후보가 토론회에서 '자료가 없어 답변 드릴 수 없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를 자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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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년전 낸 세금 2억8300만원 자료없어 답변 못하는 것 이해안 돼"
"세금내역 잘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토론회서 고의로 답변 안한 것"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국회의원은 25일 김광신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수억원대의 소득세 납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 고발 방침을 밝혔다.
같은 당 김경훈 대전 중구청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뒤 세금 2억8300만원을 납부한 김광신 후보가 토론회에서 '자료가 없어 답변 드릴 수 없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를 자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엔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 등에서 유리하게 후보자의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하고 "불과 1년전 거액의 소득세를 납부한 이유를 밝히지 못한 것은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MBC방송 토론회서 김경훈 후보는 "매년 2000만원대 소득세를 납부했던 김광신 후보가 2021년 예년의 10배가 넘는 2억8000만원을 소득세로 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설명을 요구했고, 김광신 후보는 "소득세 납부를 위한 수입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말씀드릴 수 가 없다"며 답변을 회피한 바 있다.
김광신 후보는 이후 투기논란이 확산되자 23일 해명 보도자료를 내어 "복용동 아이파크를 분양 받은 뒤, 분양대금 마련이 여의치 않아 처분했고, 전셋집을 구할 수 밖에 없었다"며 분양권 매각 사실을 시인했다.
황 의원은 "복용동 아아파크는 2019년 웃돈만 5억원 이상의 '로또 분양'으로 소문나 최고 202대1의 청약광풍이 불었는데, 실입주하지 않은 채 분양권을 전매해 수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유권자들에게 외면받을 것을 알고 당첨사실을 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과 2년 전에 당첨돼 지난해 전매한 뒤 2억8300만원의 세금 납부 자료가 명백히 존재하고, 자료 존재사실을 인지 하고 있음에도 '자료가 없어 답변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세금 2억8300만원을 낸 것을 자료를 봐야 알 사안이냐"고 따지고 "고의성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내일 중으로 경찰이나 검찰, 선관위 등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김 후보는 시민에 사과하고 후보자를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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