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기소' 차규근 직위해제

최예빈 2022. 5. 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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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측, 법적 대응 예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최근 직위해제됐다. 차 연구위원은 "이중 불이익"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연구위원은 지난 23일자로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격 전보됨과 동시에 직위해제됐다. 차 연구위원 측은 "이미 지난해 7월 2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위 나급)으로 인사발령 남으로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고위 가급) 직위에서 해제된 바 있다"며 "이번 직위해제처분은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소청심사 청구 등 적극적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차 연구위원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인사는 실국본부장 교체 방침에 따른 정기인사의 성격"이라며 "당시까지 본부장 직위에 4년 가까이 장기 재직 중인 상태에서 재판 및 징계절차 대응을 위해 퇴직을 희망하지 않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배려 차원의 인사조치"라고 지적했다. 차 연구위원도 이에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인사조치에 따른 여파로 차 연구위원이 전보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장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4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하면서 정원을 초과하게 됐기 때문이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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