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버스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불법 개조 업체 관계자 2명 검찰 송치
김석모 기자 2022. 5. 25. 16:02
지난 2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의 유세 버스에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 버스를 불법 개조한 업체 관계자 2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기도에 위치한 이동 광고매체 대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업체 직원 B(40대)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유세 버스를 불법 개조해 버스에 타고 있던 기사와 국민의당 당원 등 2명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가 없이 버스에 LED전광판을 설치하고 전력공급을 위한 3.5㎾급(가솔린 10ℓ 용량) 발전기를 버스 화물칸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1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도로에 정차해 있던 이 유세 버스에서는 50대 버스 기사와 70대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지역 선대위원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화물칸에서 가동하던 발전기에서 나온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들어가 이들을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현장 감식에서는 30분간 발전기를 가동시켰을 때 버스 내부 일산화탄소 농도는 1500~2250ppm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를 개조한 업체 측은 발전기를 가동하면 버스 내부로 일산화탄소가 유입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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