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40억원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자수.."횡령금 사용처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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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맡긴 예금을 몰래 빼돌리는 방식으로 16년간 40억원가량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50대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30년 넘게 한 지점에서 근무한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고객들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긴 예금 등 40억원가량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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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맡긴 예금을 몰래 빼돌리는 방식으로 16년간 40억원가량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50대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기업이나 은행의 내부 횡령범들이 잇달아 적발되는 것을 보고 심적 압박감을 느껴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30년 넘게 한 지점에서 근무한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고객들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긴 예금 등 40억원가량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객들이 새로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기는 예치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피해액이 11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측이 파악한 미변제 금액이었으며, 실제 횡령액을 약 40억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상급자에 대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입건했다. 새마을금고는 A씨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를 추적해 횡령금 사용처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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