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웨이브 음악 저작권 침해 불송치에 '강력 반발'

이다겸 2022. 5.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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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강력 비판했다.

문체부는 갈등 해결을 위해 'OTT 음악 저작권 상생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지난 10월 한음저협은 "국내 OTT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이 수년간 이어져 마지막 수단인 법적 조치를 한다"며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국내 4개 OTT 사업자를 음악저작권 미납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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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l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경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강력 비판했다.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음저협이 지난해 10월 토종 OTT 웨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양측이 협상으로 저작권료를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한음저협 측은 이 같은 수사기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간 한음저협은 웨이브가 2011년 10월 지상파 중심의 푹(POOQ) 서비스를 론칭한 이후 현재 웨이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당한 저작권료의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한음저협은 "우리나라는 방송사 또는 미디어 대기업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나라인 것 같다"며 "권리자의 어떠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음악을 10여 년에 걸쳐 사용하고 있음에도, 저작권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문화강국이라고 자부하는 입장에서 국내 OTT 서비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여러 해외 저작권 단체의 민원과 문의에 창피하고 민망할 따름이다"라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대부분의 해외 OTT사업자들은 론칭 지역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저작권자들과 저작권 사용료 납부를 먼저 협의하지만, 국내 OTT 사업자의 경우 정당한 사용료의 납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외국 OTT인 넷플릭스는 2018년부터 음악 저작권료를 꾸준히 지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음저협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국내 OTT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어떤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국내 OTT 사업자들이 창작자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하지 않는 이상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해외 저작권 단체들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이의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음저협과 OTT 업계는 2020년부터 음악저작물 요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문체부는 OTT의 음악저작물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OTT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지만, 국내 OTT 업계는 해당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반박했다.

이후 OTT 업계는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개정안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는 갈등 해결을 위해 'OTT 음악 저작권 상생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지난 10월 한음저협은 "국내 OTT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이 수년간 이어져 마지막 수단인 법적 조치를 한다"며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국내 4개 OTT 사업자를 음악저작권 미납으로 고소했다.

아직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비슷한 사안인 만큼 남은 사업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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