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지선 선거운동한 원주시 주민자치위원 검찰 고발

권혜민 2022. 5. 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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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SNS를 통해 6·1지선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한 원주시 주민자치위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춘호)는 지선에 출마한 후보자 4명,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36회에 걸쳐 자신의 SNS계정에 게시한 주민자치위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5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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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SNS를 통해 6·1지선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한 원주시 주민자치위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춘호)는 지선에 출마한 후보자 4명,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36회에 걸쳐 자신의 SNS계정에 게시한 주민자치위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5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 중립이 철저히 요구되는 신분으로,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위반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주민자치위원들은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권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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