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교생 AV 강제 출연 피해 방지법,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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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회에서 25일 고등학생 성인비디오(AV) 강제 출연 피해 방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18~19세 연령층이 AV촬영 후 1년 내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중의회 여야 6당은 지난달말 실무자 협의를 통해 미성년자 AV출연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 제정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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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일본 중의회에서 25일 고등학생 성인비디오(AV) 강제 출연 피해 방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18~19세 연령층이 AV촬영 후 1년 내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령, 성별과 상관없이 AV출연 계약 이후 촬영까지 최소 1개월, 촬영 종료일 기준 상품 공개까지 최소 4개월 시간을 둬야 한다.
앞서 일본에선 지난달 1일부터 개정 민법 적용으로 성인 연령이 20세→18세로 낮아졌다. 이전 민법에선 18·19세는 미성년자로 분류돼 계약 취소가 가능했지만 현행법상 성인이 되면서 불가능해졌다.
이에 일본 사회에서는 고등학생이 AV출연을 강요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의회 여야 6당은 지난달말 실무자 협의를 통해 미성년자 AV출연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 제정에 착수했다.
NHK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이날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행한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오는 27일 중의회 본회의 제출이 결정됐다. 법안은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해 참의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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