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여성 10시간 감금·폭행' 30대 구속.."다른 남자와 술마셔서"

조현기 기자 2022. 5. 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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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여성을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22일 30대 남성 A씨를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상해, 폭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성북구 정릉동의 주거지에 결혼을 약속한 B씨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다음날 20일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주취 상태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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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결혼을 약속한 여성을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22일 30대 남성 A씨를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상해, 폭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성북구 정릉동의 주거지에 결혼을 약속한 B씨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B씨의 휴대전화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다음날 20일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주취 상태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B씨는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다. A씨와 B씨는 다음달 결혼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셔 화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B씨를 임시보호시설에서 머물도록 조치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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