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원예대 등 8개 기관 '개인정보 유출' 과태료

신현욱 2022. 5. 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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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8개 기관이 과태료를 처분받았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오늘(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계원예술대학교 등 7개 공공기관과 1개 사업자에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밖에 군장대학교, 대전테크노파크, 울산광역시청 등 8개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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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8개 기관이 과태료를 처분받았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오늘(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계원예술대학교 등 7개 공공기관과 1개 사업자에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계원예술대학교의 경우, 직원 13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을 통해 유출됐다는 사실을 2019년 7월 파악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습니다.

이후 조사에 나선 개인정보위는 계원예술대학교가 보유 기간이 지난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암호화하지 않은 점을 확인해 총 1천 3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밖에 군장대학교, 대전테크노파크, 울산광역시청 등 8개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공공기관이 소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하고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정보파일 및 시스템 관리에 취약점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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