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킬까봐 자수"..새마을금고 직원 "17년간 40억 횡령, 미변제만 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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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50대 직원이 수십억원대의 횡령 사실을 자수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중앙새마을금고의 직원이었던 5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번 횡령 사건으로 발생한 금액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이 보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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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50대 직원이 수십억원대의 횡령 사실을 자수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확인된 피해액만 40억원에 달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중앙새마을금고의 직원이었던 5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잇따라 기업 횡령사건이 밝혀지면서 압박감을 느껴 자수했다.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30년 이상 근속한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간 고객의 예금 및 보험상품을 임의해지한 후, 새로 가입하는 고객들의 예치금으로 만기예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가 자백한 횡령 금액은 11억원 수준이었지만 이는 미변제된 금액에 불과하며, 횡령금액은 지금까지 40여억원 정도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상급자 B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 입건해 공범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횡령 사건으로 발생한 금액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이 보전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횡령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 보상은 금융사고에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보전하는 시스템에 따라 보전할 계획"이라며 "현재 자금을 돌려드리는 작업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측이 피해를 본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회삿돈으로 고객 보상을 우선 진행하고, 추후 구상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번 기회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해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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