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인사검증권한 법무부 부여는 신공안통치 선언..철회해야"

조현기 기자 2022. 5. 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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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신공안통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행정관리센터는 25일 "인사검증을 명목으로 법무부에 공직후보자의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공고된 3건의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법무부와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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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동원하면 권한남용..인사혁신처·반부패전담기구가 검증 맡아야"
"입법예고에 절차 문제, 위법소지도 있어"..법무부에 반대의견서 제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5.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참여연대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신공안통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행정관리센터는 25일 "인사검증을 명목으로 법무부에 공직후보자의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공고된 3건의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법무부와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인사검증제도의 개선과 상관없이 법무부(사실상 검찰)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임의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입법예고안은 철회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같은 수사기관을 인사검증에 동원하면 권한남용으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사혁신처와 반부패전담기구에 공직자 인사검증의 실질 권한을 부여해 공직후보자의 전문성과 직무 관련 윤리 적격성을 판단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행법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이번 입법예고는 겨우 2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상 부여된 법무부의 역할에 인사검증도, 공직자 또는 공직후보자의 정보 수집·관리도 없어 이번 입법예고에 위법 소지가 존재한다"며 "설사 권한의 위탁이 가능하더라도 공직후보자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법무부에 부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비서관의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한 시도"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에 더해 고위공직자 인사정보까지 틀어쥔 법무부와 검찰을 중심으로 수사와 기소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신공안통치'를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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