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가 '이재명' 명칭 사용 안돼"..法, 가처분 인용
전북도교육감 선거에서 ‘전 이재명 경기지사 정책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 경력을 내세웠던 김윤태 후보가 ‘이재명’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전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조지환)는 천호성 후보가 김윤태 후보를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25일 인용했다.
앞서 천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이재명’이 포함된 문구나 사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을 전주지법에 신청했다.
당시 천 후보 측은 “김윤태 후보는 자신의 경력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정책 싱크탱크’, ‘이재명 전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기재해 홍보하고 있다”면서 “정당이 특정 교육감 선거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 정당 소속 후보자가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활동 경력을 사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채무자(김 후보)는 선거 운동 중 자신의 주요 경력으로 ‘이재명의 싱크탱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선거용 명함, 현수막 등에 이재명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유권자들에게 채무자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제3항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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