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자'..신한은행, 12시간 오픈뱅킹 이체제한 첫 시행

권준수 기자 입력 2022. 5. 25. 15:03 수정 2022. 5. 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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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을 실시한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디지털 취약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 조치를 은행권 최초로 실시합니다.

신한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을 금융권 최초로 실시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피해고객의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타 금융회사의 자금까지도 손쉽게 편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신한은행은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 조치와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 서비스는 만50세 이상 고객의 타 금융회사 오픈뱅킹에서 신한은행 계좌에 대해 12시간 동안 이체를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휴대폰이 해킹을 당해도 오픈뱅킹을 등록해 자금을 몰래 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한은행과 타금융회사 오픈뱅킹 서비스 등록 자체를 제한해 오픈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었을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도 있는 만큼 디지털 취약계층의 자산보호가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금융권 최초로 해당 대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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