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화물차 인도로 돌진..2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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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25일) 오전 11시 40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아파트단지 근처 도로에서 29살 A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인도 위로 올라타 자전거를 타던 시민과 보행자 등 2명을 치었습니다.
화물차는 A씨를 고용한 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업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이유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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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25일) 오전 11시 40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아파트단지 근처 도로에서 29살 A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인도 위로 올라타 자전거를 타던 시민과 보행자 등 2명을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탄 시민이 숨졌고,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화물차는 A씨를 고용한 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업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이유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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