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한 여친 좀 추스려달라' 112신고하고는 경찰관 출동하자 폭행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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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재욱)은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5시께 의정부시내 도로에서 '여친이 만취해 감당되지 않는다'면서 112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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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양희문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재욱)은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5시께 의정부시내 도로에서 '여친이 만취해 감당되지 않는다'면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장이 신고 취지를 묻자 B경장의 하체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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