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한 여친 좀 추스려달라' 112신고하고는 경찰관 출동하자 폭행한 남성

양희문 기자 2022. 5. 25. 14: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재욱)은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5시께 의정부시내 도로에서 '여친이 만취해 감당되지 않는다'면서 112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본관 전경 © 뉴스1

(경기=뉴스1) 양희문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재욱)은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5시께 의정부시내 도로에서 '여친이 만취해 감당되지 않는다'면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장이 신고 취지를 묻자 B경장의 하체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