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불법행위 척결 요구

조민규 기자 2022. 5. 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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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가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방송채널에서 보도된 서울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10곳 중 4곳에서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실시 중인 것과 관련해,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을 일제 조사해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 및 불법 부설의원의 즉각적인 폐쇄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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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면제‧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 진료 능력 없는 고용 의사 면허대여 등 불법 행태 일벌백계 요청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서울시의사회가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방송채널에서 보도된 서울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10곳 중 4곳에서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실시 중인 것과 관련해,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을 일제 조사해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 및 불법 부설의원의 즉각적인 폐쇄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그간 서울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들의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행위 및 진료 능력이 없는 고용 의사의 면허대여 의심사례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전문가 평가제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건 당국에 고발 조치 해온 바 있다”며 “진료비 면제나 할인은 엄연한 현행 의료법 위반 행위로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및 불법 진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를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 당국이나 사법기관은 불법 소지가 있음을 충분하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폐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불법을 방치 장려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처벌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이 시기에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에 대해 일벌백계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국민 건강의 현주소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달라”고 요구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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