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조폭, 주사기 바다에 버렸다 덜미
이세현 기자 2022. 5. 25. 14:42
조직폭력배 50대 A씨 등 2명이 비닐봉지에 필로폰을 투약한 뒤 남은 주사기를 버렸다가 해양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오늘(25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50대)씨와 지인 B(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난해 11월 초 부산 중구 앞바다에서 낚시꾼의 낚싯줄에 걸려 올라온 검정 비닐봉지에서 주사기 수십 개가 발견되자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주사기들은 투약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돌멩이와 함께 비닐봉지 속에 담아 바다에 몰래 버렸으나 우연히 낚시꾼들이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발견됐습니다.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해당 주사기 수십 개에서 동일 성분의 필로폰을 확인했고 조직 폭력배 A씨와 지인 B씨의 혈흔을 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주거가 불명확한 이들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A씨를 부산의 한 거주지에서 B씨를 울산의 한 은신처에서 각각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체포 당시에도 A씨와 B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하는 과정에서 B씨의 집에서는 소량의 필로폰(약 0.94g)과 필로폰을 투약한 주사기 1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전달책 등 윗선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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