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유화공단 노후 설비 지자체가 감독해야

서대현 2022. 5. 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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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화공단 사고 잇따르자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움직임
20년 이상 된 설비 지자체 관리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 사고 등 최근 석유화학공단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노동계가 유화공단 내 노후 설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화학물질감시단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민주노총 등은 25일 충남 서산에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로회는 23일 여수, 24일 울산에서도 열렸다.

특별법은 석유화학공단 내 20년 이상 된 노후 설비에 대한 관리 감독 주체를 기업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로 확대하고, 필요에 따라 노후 설비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자체장은 기업의 노후 설비 관리 계획과 개선 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노후 설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다. 기업의 개선 계획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된다. 민주노총 등은 내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7월 중 국민 동의 청원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울산에서는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작업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달에는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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