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경심 재판 모해위증' 최성해 불송치..방조혐의 윤석열·한동훈도

최의종 2022. 5. 25. 14: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1심 재판 위증으로 고발당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놓고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25일 <더팩트> 취재 결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최 전 총장에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팀 등이 정치적 목적으로 최 전 총장 진술을 사건 증거 등으로 활용해 모해위증을 방조했다며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정경심 유죄 확정돼 수사 실익 없어"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확정판결을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위증했다며 고발당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1심 재판 위증으로 고발당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놓고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25일 <더팩트> 취재 결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최 전 총장에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모해위증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도 각하 처분됐다.

경찰은 최 전 총장의 증인신문조서 등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정 전 교수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되는 등 더 이상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전 총장은 지난 2020년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최 전 총장은 본인 명의로 발급된 정 전 교수 딸과 아들의 표창장이나 수료증 등을 수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5월 최 전 총장을 고발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팀 등이 정치적 목적으로 최 전 총장 진술을 사건 증거 등으로 활용해 모해위증을 방조했다며 고발했다.

사세행은 "정 전 교수 딸 조민 씨의 표창장 수여에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표창장은 위조라고 증언했으나, 최 전 총장이 조민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확정적으로 진술한 것은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월27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기소된 15개 혐의 가운데 12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