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버린 마약 주사기..낚시꾼 바늘에 걸려 덜미

김기현 기자 2022. 5. 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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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낚시꾼의 바늘에 걸려 올라온 마약주사기를 단서로 수사를 벌여 마약사범인 조직폭력배 등 2명을 검거했다.

남해해양경찰청(청장 윤성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50대 A 씨와 지인 50대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 마약수사대는 해당 주사기 수십 개에서 동일 성분의 필로폰을 확인하고 조폭 A 씨와 지인 B 씨의 혈흔을 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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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양경찰청에 적발된 필로폰 주사기

남해해경청, 혈흔 등 추적 끝에 필로폰 투약 조폭 등 2명 구속

부산=김기현 기자

해양경찰이 낚시꾼의 바늘에 걸려 올라온 마약주사기를 단서로 수사를 벌여 마약사범인 조직폭력배 등 2명을 검거했다.

남해해양경찰청(청장 윤성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50대 A 씨와 지인 50대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해 11월 초 부산 중구 앞바다에서 낚시꾼의 낚싯바늘에 걸려 올라온 검정 비닐봉지에서 주사기 수십 개가 발견되자 수사에 들어갔다. 이 주사기들은 마약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투약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돌멩이와 함께 비닐봉지 속에 담아 바다에 몰래 버렸으나 우연히 낚시꾼에 의해 끌어 올려졌다.

해경 마약수사대는 해당 주사기 수십 개에서 동일 성분의 필로폰을 확인하고 조폭 A 씨와 지인 B 씨의 혈흔을 검출했다. 해경은 주거가 불명확한 이들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A 씨를 부산의 한 거주지에서, B 씨를 울산의 한 은신처에서 각각 체포해 구속했다.

체포하는 과정에서 B 씨의 집에서는 소량의 필로폰(약 0.94g)과 필로폰을 투약한 주사기 10여 개가 발견됐다. 체포 당시에도 A 씨와 B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A 씨가 조사과정에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낚시를 하러 갔다가 몰래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다”며 “이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전달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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