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무부의 공직자 검증 위법"..'소통령 한동훈'으로 '정권 견제' 호소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한 대통령의 직할통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시행령 개정 시도를 위법·위헌이라고 주장했다.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검찰 공화국’을 견제할 힘을 달라며 유권자들에 호소하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 폐지를 핑계로 한 장관에게 사정의 칼날이 모자라 인사의 총구까지 넘긴 셈”이라며 “중앙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국무총리조차 검찰권과 인사권을 거느린 법무부 장관을 상왕으로 모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결국 소통령 한 장관을 통해 대통령의 직할통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공직 인사 검증을 핑계로 일반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까지 뒤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 불법사찰이 생긴 이명박·박근혜 시대로 회귀하지 않을지 심히 걱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 부처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공직자 인사검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의 사무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의 법무 관련 사무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권한을 늘리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에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사혁신처가 아니라 검찰 출신 장관을 임명한 법무부에 타부처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긴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검찰 중심의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무부에 수집된 인사검증 정보가 검찰 수사에 오·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 기능과 연결돼 있는데, 수집된 (인사검증) 정보를 수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여야가 국회에서 더 깊게 논의해 결정할 과제”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 부활을 예고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공직사회에 공포 정치로 인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법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 부처는 시행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할 경우 10일 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상임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검토 결과를 국회의장에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검토 결과를 송부한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박주민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 이 절차를 활용해보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은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부 견제론’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흐름과 맞닿아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검찰이 모든 국가권력을 독식하는 검찰 친위쿠데타로 대한민국을 검찰왕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앞으로 5년간 되풀이 될 윤석열 정권의 막장 국정운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달라”고 주장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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