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지 못해서 미안" 1급 장애 딸 살해 60대 친모, 영장심사장서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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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1급 장애를 앓고 있던 30대 친딸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6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5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A씨의 영장심사가 진행됐다.
A씨는 지난 23일오후 4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30대 친딸 B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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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뇌병변 1급 장애를 앓고 있던 30대 친딸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6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5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A씨의 영장심사가 진행됐다.
A씨는 "딸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너무 미안하다"면서 "같이 살지 못해서"라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어 "왜 딸에게 수면제를 먹였냐?" "억울하지 않냐?" 는 물음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3일오후 4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30대 친딸 B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날 오후 10시30분 주거지를 찾은 아들이 B씨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과 소방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결혼한 아들이 분가한 뒤, 주말부부인 남편과 B씨 셋이 생활하고 있으면서 뇌병변 장애로 누워서 생활해야 하는 B씨를 돌봐왔다.
그러나 최근 B씨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데다, 돌봄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 복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수면제 양이 부족해 미수에 그쳤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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