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7월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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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실시하는 것으로, 밀경작은 물론 주택 주변과 텃밭, 정원 등에 자라난 것을 방치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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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실시하는 것으로, 밀경작은 물론 주택 주변과 텃밭, 정원 등에 자라난 것을 방치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꽃과 포자가 크고 잔털이 없는 게 특징이다.
관상용, 민간요법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대마의 경우에도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밀매하면 안 된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충주시는 불법 재배되거나 자생하는 양귀비와 대마를 발견하면 경찰서(☎112) 또는 충주시보건소(☎850-3420·342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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