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버린 마약 주사기..낚시꾼 바늘에 걸려 덜미

송인호 기자 2022. 5. 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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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꾼의 바늘에 걸려 올라온 비닐봉지에 담긴 폐 마약 주사기가 단서가 돼 필로폰 투약 조직폭력배 2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남해지방 해양 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50대 A씨와 지인 50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해당 주사기 수십 개에서 동일 성분의 필로폰을 확인하고 조직 폭력배 A씨와 지인 B씨의 혈흔을 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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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꾼의 바늘에 걸려 올라온 비닐봉지에 담긴 폐 마약 주사기가 단서가 돼 필로폰 투약 조직폭력배 2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남해지방 해양 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50대 A씨와 지인 50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난해 11월 초 부산 중구 앞바다에서 낚시꾼의 낚싯줄에 걸려 올라온 검정 비닐봉지에서 주사기 수십 개가 발견되자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해당 주사기 수십 개에서 동일 성분의 필로폰을 확인하고 조직 폭력배 A씨와 지인 B씨의 혈흔을 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주거가 불명확한 이들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A씨를 부산의 한 거주지에서, B씨를 울산의 한 은신처에서 각각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B씨의 집에서는 소량의 필로폰(약 0.94g)과 필로폰을 투약한 주사기 10여 개도 발견됐습니다.

체포 당시에도 A씨와 B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몰래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이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전달책 등 윗선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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