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세살 딸 혼자 두고 3일 집 비운 엄마..징역 15년 확정

장연제 기자 입력 2022. 5. 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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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세 살배기 딸을 30도가 넘는 더위에 77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친어머니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지난 2018년 딸을 낳은 뒤 홀로 키워온 A씨는 2021년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약 77시간 동안 딸만 집에 방치해 탈수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26회에 걸쳐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일명 '번개모임'을 하며 집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과자 1봉지와 빵, 주스 2개만을 두고 나와 남자친구 등과 시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딸을 두고 나온 2021년 7월 21일은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었고 7월 24일은 최고기온이 34도를 넘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이는 24일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딸의 심장이 뛰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뒤 집을 나갔다가 나흘 뒤인 28일 돌아와 시신 부패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다시 외출했습니다. 이후 8월 7일에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기상 조건과 피해자의 탈출 가능성, 섭취 가능한 음식과 물의 양에 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사흘 이상을 홀로 지내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딸의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을 홀로 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낮은 지능과 미숙한 상황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아무런 애정도 주지 않고 양육을 근본적으로 포기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커서 엄벌함이 마땅하더라도 형량을 정할 때 이와 같은 사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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