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6년간 한국 방송콘텐츠 불법유통한 중국인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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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인 2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25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방송(KBS)과 협업해 한국 방송 콘텐츠를 불법 송출, 저작권법을 위반한 A씨(62)를 구속기소하고 중국 거주 중인 B씨(42)를 입건했다.
중국에서 방송 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B씨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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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인 2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25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방송(KBS)과 협업해 한국 방송 콘텐츠를 불법 송출, 저작권법을 위반한 A씨(62)를 구속기소하고 중국 거주 중인 B씨(42)를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혈연 관계로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주거지에 스카이라이프 셋탑기기 28대, 컴퓨터 3대, 인코더(방송신호 변환장치) 2대 등 방송 송출 설비를 구축하고 국내 방송을 실시간 녹화해 불법 방송 스트리밍 기기 이브이패드(EVPAD) 서버 운영자에게 판매했다.
국내 정규방송과 종합편성채널 28개의 실시간 방송 영상이 저작물 이용 계약 없이 무단으로 해외로 송출됐다.
중국에서 방송 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B씨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수사 결과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이브이패드 국내 송출책을 검거한 첫 성과이기도 하다.
검찰 관계자는 “지식재산 분야 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과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이 수사 착수부터 기소 단계까지 긴밀히 협력한 사례”라며 “중국에 거주 중인 공범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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