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지 인증샷 찍으면 벌금 400만원..투표소 내부 촬영도 불가

노선웅 기자 2022. 5. 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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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 시 인증샷과 기표된 투표지 촬영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 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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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사무원 폭행·협박, 투표지 손괴·탈취시 1~10년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25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5.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 시 인증샷과 기표된 투표지 촬영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 인증샷과 관련해 투표소 안의 모든 촬영은 금지된다. 유권자는 투표소 안에 있는 기표소를 포함해 투표장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찍거나 투표소 안에서의 자신의 투표용지를 찍으면 안 된다. 이를 어기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허용된다. 또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투표 유의사항과 관련해선 일부만 기표되었거나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된 경우, 기표 안이 메워진 경우에도 정규의 기표 용구임이 명확히 확인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서로 다른 정당·후보자 란에 2개 이상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 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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