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립대 기숙사생 '스포츠형 두발'은 과도한 규제" 수정 권고

오명유 2022. 5. 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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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에게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25일 두발 제한 실태를 파악해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라고 A대 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숙사 지침이 용모 및 복장 상태가 불량한 학생에게 벌점 '10'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생들이 두발 관련 지적 사항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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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에게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25일 두발 제한 실태를 파악해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라고 A대 총장에게 권고했다.

국립대인 A대는 생활관비와 제복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받는 특수목적 대학이다.

A대는 생활관에서 거주하는 학생의 두발을 점검하면서 남학생에게 뒷머리는 두피가 보이도록,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도록 이발할 것을 강요해왔다.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점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에 재학생들은 인권 침해라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었다.

학교 측은 과거에 남학생이 ‘단정한 스포츠머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짧은 두발을 강요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2018년 두발 제한 규정이 삭제됐음에도 학교가 여전히 남학생에게 관련 기준 이행을 강요하고,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한 점을 이듬해 1학기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확인했다.

인권위는 “기숙사 지침이 용모 및 복장 상태가 불량한 학생에게 벌점 ‘10‘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생들이 두발 관련 지적 사항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제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통상모나 정모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두발을 제한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부연했다.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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