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걸릴까?' 노심초사..11억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 자수

유영규 기자 2022. 5. 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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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예금과 보험 상품 가입비 등 최소 11억 원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오늘(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50대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A씨가 몰래 빼돌렸다가 '복구'해 놓은 예금까지 파악한 뒤 최종 횡령액을 특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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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예금과 보험 상품 가입비 등 최소 11억 원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오늘(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50대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A씨는 최근 기업이나 은행의 내부 횡령범들이 잇달아 적발되자 압박감을 느껴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년 넘게 한 지점에서 근무한 A씨는 고객들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긴 예금 등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고객들이 새로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기는 예치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지점은 고객들에게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액수만 11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A씨가 몰래 빼돌렸다가 '복구'해 놓은 예금까지 파악한 뒤 최종 횡령액을 특정할 예정입니다.

A씨를 상대로 횡령금 사용처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A씨의 상급자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그 역시 입건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일단 A씨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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