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학 기숙사생에 '스포츠형 두발' 강제..자기결정권 침해"

조현기 기자 2022. 5.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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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기숙사의 지나친 두발 규제행위는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국립대학교 총장에게 기숙사 거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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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대학교 기숙사의 지나친 두발 규제행위는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국립대학교 총장에게 기숙사 거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학생 B씨는 A대학교가 기숙사에 거주하는 남학생들에게 뒷머리는 두피가 보이고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도록 이발할 것을 강요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대학교는 과거 남학생의 경우 '단정한 스포츠형' 머리를 하도록 규제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해당 규정을 학교 생활관 지침에서 삭제했다고 항변했다. 또 진정인의 진술처럼 남학생에게 두발을 짧게 자르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B씨가 두발규제 강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A대학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2019년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A대학교는 두발 관련 기준 이행을 강제했고 학교기숙사 지침에도 벌점 10점 조항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기숙사 남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스포츠형 두발을 하도록 강제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B씨의 진정을 받아들였다.

한편 인권위는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제한과 단속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일관되게 권고하고 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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